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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야기

시스템 - 인원관리

총정리 기초 7 - 인원관리

이 앞장에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는 방침관리로 연계를 해야 좋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방침관리는 <총정리 실전 1>에서 다루고자 한다.

조직이 구성되고 업무가 분장되고 나면 비로소 적격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조직에는 어떤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가를 살펴보자.

인원현황을 파악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항상 강조하지만 반야가 지껄이는 것들은 경영학에서 나오는 정통이 아니며
다만 산업전선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반야 식대로 정리하는 것임을 망각하지 말라.

1.계층별
경영자, 관리자, 담당자/작업자

2.기능별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3.부문별
총무부, 영업부, 개발부, 구매부, 생산부, 푸질보증부

* 중소기업은 기능별과 부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다.

4.직위별
가. 행정직
1) 경영자 : 회장, 사장/대표이사, 전무/전무이사, 상무/상무이사, 이사
2) 관리자 :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계장,
3) 담당자 : 주임, 사원

* 각 직위 앞에 "부" 또는 뒤에 "보"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진급은 해야 하는 데 올라갈 자리는 적고 그래서 변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식 인사관리방법이다.

* 직책과 직위는 분명하게 다르지만 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음 예를 참조한다.
예1) 대표이사 부회장 000, 대표이사 전무이사 000, 대표이사 상무보 000, 총경리 부장 000. 등등
예2) 공장장 상무 000, 기술연구소장 이사 000, 품질보증부장 과장 000, 개발사업본부장 부장 000 등
예3) 공사관리부 00공사팀 현장소장 이사 000, 생산관리부 공정혁신팀 팀장 부장 000 등

* 그러나 요즘 팀은 하나의 부나 사업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나. 기술직
1) 경영자 : 상기 동일
2) 관리자 : 기성, 기감, 기좌, 기사
3) 작업자 : 주임, 반장, 라인장, 조장, 사원

* 기성이 임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 주임과 반장이 관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다.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 정부 편제는 반야가 전공이 아니라서 상기 외에도 그냥 언론에 노출된 대로 써 보자면
담당관, 상무관, 행정관, 비서관, 보좌관 등

* 각 직위 앞에 "부" 또는 뒤에 "보"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 직책과 직위는 다르며 다음을 참조한다.
예1) 산업자원부 통상정책국 국장 부이사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단장 이사관 000 등

5.직급별
1급, 2급, 3급, ….

* 급수 관리는 정부 조직이나 대기업 및 공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1급 : 차관(?), 3급 : 00국장, 5급 : 사무관, 9급 : 서기보
1급 : 부장, 2급 : 부장보, 3급 : 차장, 4급 : 차장보….등

또는 부장 1급, 2급, 3급, 차장 1급, 2급, 3급…

이상 각 조직의 인원 파악은 조직 구성, 근무경력, 업무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조직관리에서부터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연구를 바라는 것이다.

버트, 단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에서는 복잡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를 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미친 놈은 간단하게 한다고
아예 문서화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잘못이다.

당나귀를 아빠가 타고 가든, 아들이 타고 가든, 둘이 타고 가든, 그냥 걸아가든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자기 기업에 맞는 최적의 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며 이 또한 해병대처럼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시스템을 갱신하면 되는 것이다.

적인 인원이나마 가장 적절하게 인원현황표를 만들어 보자
* 관리직 / 생산직 / 기술직(자격부여자) - 자격부여자는 반드시 자격수당을 주어야 한다.

* 학력 / 경력, 남 /여, 부서별

인사관리절차서를 만들어 보자. 인사관리규정이 더 안 멋있나?
총무관련은 규정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절차서라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제1조, 제2조 라고 만들었으면 모든 절차서/규정을 이왕이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

필요성 파악, 모집광고, 면접, 채용, 계약, 교육, 인사발령, 승진, 퇴사 등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 보자.
매년 말/초에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각 부서별로 경력/신입과 구분하여 예상 급여까지
파악한 후 총부에서 종합하여 인원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관리를 시작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종업원 채용기준에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에 대한 입사기준도 만들어 놓고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적격한 사원이 되었을 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경력사원에 대하여는 얼마나 숙련도가 있는지 점검표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분명한 것은 학력, 경력/경험이 결코 능력/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직위별로 직책별로 반드시 승진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아주 불평불만들이 아주 많다. 사장 혼자서 깜짝쇼하지 말고 꼭 만들어라.

중소기업 특성상 경력사원에 대한 채용은 특별채용이 많으므로 특별 채용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 놓자.
인사관리규정은 급여관리규정과 연인관계이므로 항상 일관성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흔히 자격부여관리지침이 교육훈련규정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사관리규정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사용으로 만든 쓰레기는 이제 버리고 새롭게 구축을 해라.

사람이 들어 왔으면 출퇴근, 병가, 휴가 등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 보고
책임에 대한 즉 시말서, 감봉, 해고 등에 대한 절차도 만들어 보고
포상, 상조회비,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 보자.

급여규정, 기숙사관리규정, 식당관리규정, 작업비품(옷, 신발, 모자, 사물함 열쇠 등)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매번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사장 마음대로 일하지 말고 기본적인 일반관리 규정을 만들어
입사시에 반드시 교육을 통하여 잠재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자.

혹시나 이 방에서 샘플 얻으러 오신 분이 계시면 실망이 클 것이다.
샘플은 지도위원에게 달라고 하여라.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줄줄이 쏟아진다.

반야도 몇 날 며칠 휴일날이면 이 방 저 방 동냥아치처럼 구경 다니면서 얻어 놓은 샘플을
아무 조건도 없이 툭하니 달라고 하면 참으로 난감해진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만든 아주 귀한 자료를 검토해 줄 수는 있다.

땀방울로 얼룩진 본인 스스로 만든 자료를 더욱 더 다듬기 위해서 참조를 하라는 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욕하면서 나가지 마라. 욕하는 주댕이에 하리수보고 뽀뽀해 주라고 부탁을 할 것이다^^;;

출처 : 할미꽃당신
글쓴이 : 반야般惹서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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