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분임조의 운영과 추진
품질분임조는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소집단활동이다. 품질경영의 추진체계가 기업의 환경 및 풍토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품질분임조 활동도 각 기업의 체질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품질분임조의 도입목적이 각 기업의 품질목표와 방침의 달성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교환 및 인간적 유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개선의 아이디어 제안과 품질의식을 고취하자는 것인 만큼 경영자, 근로자 및 관리자가 같이 참여하는 게 좋다.
따라서 분임조 운영을 위한 추진조직은 실질적으로 TOP의 직접적인 지원과 조직의 모든 부문이 포함(참석)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추진조직은 일반적으로 분임조활동을 주관하는 주관부서(사무국)와 활동을 실시하는 실시부서로 구성되어지며 그 회사조직 규모에 따라 부문별로 나누어 부문사무국과 전사사무국을 두어 운영하기도 한다. 또 분임조활동의 추진방향과 계획 및 정책사항과 활동결과의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조직규모에 맞게 전사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또 추진 및 실시를 주도하는 총괄 책임자를 두어 추진위원(혹은 위원장)을 통상 부서 책임자로 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 각 분임조별로 분임조활동의 실무적인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분임조활동 담당(혹은 추진자, QC맨 이라 칭함)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 구성시에 추진조직과 지원조직은 담당기능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기업별, 업종별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 회사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분임조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계층별, 부서별 분임조장 회의를 통합 운영하거나 전사분임조장 회의만을 운영해도 된다.
1) 품질분임조 편성 및 단계
다음 체제는 하나의 예시이며 기업별, 업종별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 회사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체제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
분임조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계층별, 부서별 분임조장 회의를 통합운영 하거나 전사 분임조장 회의만을 운영해도 된다.
2) 최고경영자와 각 추진 조직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경영자
① 분임조 활동기본방침 시달
② 추진조직 설치(담당 부서, 위원회 등)
③ 분임조 활동지원
(2) 분임조 운영 위원회
① 분임조 운영방침 설정
② 사내외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결정
③ 분임조 활동실적 평가결과의 확인
④ 분임조 활성화 방안 강구
(3) 전사 분임조 위원회
① 분임조 운영 세부계획 수립
② 사내 경진대회 및 교류회 등의 운영
③ 분임조 활성화 방안 강구
④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조치 방안 강구
(4) TQC 사무국
① 별도설치 또는 기존 사무국 활용
② 사내 분임조 등록 및 관리
③ 분임조 활동상황의 확인 관리
④ 사내발표대회 행사주관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⑤ 분임조 인센티브 제도연구 확립
⑥ 분임조활동에 대한 교육 홍보 및 계몽
3) 품질분임조 운영 체제
품질분임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방침이나 중장기 운영계획 분임조활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임조편성, 분임조의 등록 및 관리, 교육 및 훈련, 활동계획수립, 활동 및 결과발표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품질분임조 활동은 회사 조직규모와 특성에 따라 그 운영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분임조 활동의 흐름과 그 흐름에 따른 회사의 조직 및 관리순서에 따른 운영체계의 기본골격은 다음 사례와 같다.
<분임조활동의 흐름>
순 서 | 담 당 | 활 동 내 용 |
분임조편성 | 분임조․사무국 | ∙추진조직 편성 ∙각 분임조 편성 ∙조장․서기선출 |
분임조등록 | 사무국 | ∙분임조등록, 확인 ∙분임조변동사항 관리 |
문제점파악 | 분임조 | ∙주변문제파악 ∙활동실적에서 파악한 문제점 확인 |
주제선정․파악 | 분임조․사무국 | ∙주제선정 ∙상담 및 지도실시 ∙사무국 등록 |
활동계획수립 | 분임조․사무국 |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계획 검토․확인 |
활동실시 | 분임조 | ∙현상파악 ∙해석, 실시 ∙효과확인 ∙표준화 ∙자기평가 |
활동완료보고 | 분임조․사무국 | ∙주제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포 상 | 사무국 | ∙평가에 따른 포상실시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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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 추진조직 및 기능>
조 직 | 구 성 | 기 능 |
위원장:사장 위 원:임원 간 사: QM 추진부장 |
① 분임조 운영 계획의 심의 ② 분임조 활동의 조정 협의 ③ 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및 대상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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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사무국 | ① 전사 분임조 활동계획 수립, 추진 ② 전사 분임조 활동실적 분석, 보고 ③ 분임조 활동 포상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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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QM 사무국 | ① 부문 분임조 활동계획 수립, 추진 ② 부문 분임조 활동실적 분석, 보고 ③ 분임조 활동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수진 ④ 분임조 발표대회 및 해결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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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① 부서내 분임조 편성 및 등록 ② 분임조 활동 발표회 준비 ③ 부․과 년간 분임조 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④ 부서간 공통문제점 및 협력 사항 추진 ⑤ 기타 분임조 활동에 관계된 사항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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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사~리더 | ① 분임조 활동표에 의한 진도 관리 ② 분임조의 교육과 지도 ③ 분임조 활동의 상담역 ④ 분임조 활동 실적 종합 및 분석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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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장 서기 분임원 |
① 주제 및 활동계획 수립 ② 분임조 활동의 실시 ③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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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성형태
- 회사의 규모와 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편성하여야 한다.
- 경영층 및 관리층 분임조는 목적별(과제)또는 부서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 현장 교대 근무조의 경우는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별로 각각 편성한다.
유 형 | 통 합 형 | 계 층 형 | 절 충 형 |
편 성 | 현장인+관리자+경영자 | ∙현장인 분임조 ∙관리자 분임조 ∙경영자 분임조 |
∙현장인+관리층 ∙관리층+경영층 |
경 영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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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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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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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분임조 편성 형태>
5) 품질분임조 등록
분임조가 편성되면 각 분임조는 조장 및 서기를 선출하고 그 내용을 품질분임조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확인을 받는다. 사무국은 전사조직이 편성되면 그에 따라 사내등록 및 사외등록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각 분임조는 등록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고 사무국은 변경내용을 이력카드에 기록하여 그 내역을 관리한다.
<품질분임조 이력카드>
소속 부서 |
담당 | 과장 | 부장 | 품질분임조 이력카드 | 사 무 국 |
담당 | 과장 | 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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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분 임 조 원 수 |
남 | |||||||||||||||
분 임 조 명 | 여 | ||||||||||||||||
관 리 번 호 | 계 | ||||||||||||||||
사 내 등 록 일 | 현재 | ||||||||||||||||
사 외 등 록 일 | 사 외 등 록 번 호 | ||||||||||||||||
작 성 일 자 | 작 성 자 | ||||||||||||||||
분임조원현황(*연필로 작성 요망) | |||||||||||||||||
구 분 | 성 명 | 사 번 | 입사일 | 성 별 | 편성일 | 교육이수내용 | |||||||||||
분 임 장 | |||||||||||||||||
서 기 | |||||||||||||||||
분 임 조 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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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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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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