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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발품질

FMEA12:검출에 대해

이번 FMEA강의에서 도발적인 질문을 해온 수강생이 있다......ㅎㅎ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나도 그랬으니...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대체 예방과 검출의 한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래도 예방은 알 수 있다.

 

고장의 발생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현재의 처방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면 될것이다.......사실도 그렇다......

 

열처리공정의 경도 불량의 원인은 온도인데 설정된 온도를 점검하고 틀리면 조정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예방인가, 검출인가?

 

온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예방인 것 같은데, 점검한다면 검출이 아닌가?.........ㅠㅠ..모르겠다...

 

 

 앞에서 논의 한 적이 있는 품질 만들기의 원칙을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1.불량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불량을 후공정으로 넘기지 않는다

 3.이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한다....................이것이다.....

 

 

 이중에서 1번이 예방아닌가.... 2번은 검출이다 ....

 

그러면 온도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인가.....분명 예방의 활동이다......

 

 

 이것을 종합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검출이라고 정의 내린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예방의 행위다...................잘 생각해보자.............

 

 

 그런데 열처리 공정에서 대상물이 열을 받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자......

 

실제로 경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분명 온도이다....대상물이 최고로 열을 받았을 때의 온도...

다시 말해서 대상물의 온도를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이 온도를 측정한다면 예방의 활동인가 아니면 검출의 활동인가..... 

 

분명히 고장의 원인을 통제 하고 있는데..................무엇인가...........

 

 

 원인이지만 만일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대상물이 후공정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면 무엇인가..................검출이다.....검출의 방법이다.....

 

 

 대상물의 온도의 관리를 위해 설비의 설정온도와 시간, 내부의 온도 와류장치.....

이 또한 분명히 경도 불량의 원인이다........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할 것이다.....

 

이는 분명히 예방의 활동이다..................

 

 

 물론 경도 검사를 하는 것 또한 검출의 활동이다.....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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