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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통계

통계기초17:제1종의 오류

앞에서 유의 수준에 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어렵다....뭔말인지...ㅎㅎ

 

우리 가게(중국집)의 매출 향상을 위해 가게내부의 전등을 더밝게 교체했다.

교체 전의 평균 매출은 일 100만원이었고 보통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전등의 교체후 즉시 효과가 있을 것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후 매출을 보기로 했다.

꼭 한달이 지난후 어느날 매출이 110 만원이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하루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에 그러면 10일간의 평균을 계산해 보았다.

10일 평균이 105만원이었다....

그러면 조명이 매출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 영향을 주는것 같다....하지만 정말로 확실한가?....모르겠다....

 

여기에서 보자

1."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다.

2."영향을 주었다"하면 대립가설이 된다.

3.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위의 나처럼 영향을 주었다고 판정을 한다면

  판정이 잘못된 것이고 이를 "제1종의 오류"라고 한다.....

4.물론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데 주지 않았다고 판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제2종의 오류"라고 한다.

 

우리는 판단을 할 시에 이 두가지 오류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1종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인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귀무가설이다.

사실로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라고 판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정말로 무서운 일이다.

 

"나는 범인이 맞다".........대립가설이다.

실제로 나는 범인인데 운좋게 범인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다....

얼마나 운 좋은 일인가!!.....

 

위의 두가지 중에 어느것이 중요한 일인가.......첫번째 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1종의 오류"오류를 5% 혹은 1% 이하가 될 수 있는

판정의 기준을 설정한다.......

 

SPC에서 말하는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도 바로 이 오류 판정의 기준선이다.

공정이 정말로 변경되었는가?.......

공정이 변경되지 않았다가 귀무가설이다.

실제로 변경되지 않은 공정을 변했다고 하면 안되는 것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공정이 움직였을 때 공정이 변화 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리 한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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