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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발품질

FMEA15:권고조치방법

 FMEA에서 권고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들어 우리 포장마차에서 떡뽁이 장사를 하는 데...아 사업이 시원치 않다.

원인을 조사 해보니 재료의 싱싱함과 양념의 문제 였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나올 것같다.

 

위에 약식으로 FMEA를 작성해 봤다.

권고조치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1.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2.발생하더라도 후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 두가지 일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공정을 개선 하는 일과 관리를 위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일 두가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보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방을 하는 방법이다.

예방은 원인을 통제 하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 하고 있는 원인통제의 예방방법을 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개선 하고 혹은 관리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후공정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검출이다.

현재의 검출방법으로부터 더 수준이 높은 검출방법을 모색하자.

관능검사로 부터 게이지 검사로, 샘플검사로 부터 전수검사로, 샘플검사를 하더라도 공정능력의

확보를 위한 관리를, 더 좋은 것은 FOOL PROOF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권고조치의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더 생각해본다면 일의 중요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RPN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 내리면 된다.

물론 최우선 순위는 심각도가 높은 문제가 우선 하지만....권고조치는 RPN값을 내리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심각도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후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므로 예방의 방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고,

높은 점수를 낮추는 것이 또한 용이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에서는 아직도 검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특별특성과 같은 문제들은 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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