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EA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권고조치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어떤 문제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 해야 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무조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선 더 중요 한 것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냐이고, 다음으로 더 중요 한 것은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냐 일 것이다.
이것을 FMEA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단기준을 위험우선순위(Risk Prioty Number)로 RPN 지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RPN 지수는 문제의 심각성, 발생빈도, 고객의 유출방지도에 의해 결정된다
계산식으로는 RPN=심각도*발생도*검출도 이다
그리고 이요소 하나하나를 1~10까지의 수준으로 평가하여 곱하므로 RPN은 1~1000사이의 수가 된다
하나씩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물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첨부한 교안에 있으니 참조하면 될 것임.
1.심각도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이의 해결방법은 고장의 영향을 계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의 같은 고장형태라고 사용처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형태를
1) 소비자관점에서 나타나는 영향까지 정리한다(안전, 법규, 주요기능, 편의기능, 외관.....)
2) 후공정관점에서 나타나는 영향까지 정리한다(안전, 폐기, 재작업, 수리......................)
2.발생도
- 고장형태에서 발생처별 고장원인별로 층별화 된 자료가 있다면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 할것이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되므로 평가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불량DATA가 없다면 공정수행지수로 평가한다.
이는 능력지수(CPk)가 아니고 수행지수임을 꼭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3.검출도
-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PFMEA에서 평가의 기준은 명확하므로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일반적인 기준은 관능검사, 게이지검사, 샘플링검사, 전수검사, 공정능력수준, 통계적 공정관리의
활용, 재검사, FOOL PROOF등에 의해 정해져있다.
많은 회사에서 FMEA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대부분은 RPN값을 낮게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자동차부품은 대부분이 안전 혹은 주요기능과 연결되었으므로 심각도는 기본적으로 7이상이다.
그리고 검출도 부분도 샘플 검사가 주류인데 샘플검사의 검출도는 7이상이다.
따라서 발생도가 2수준만되어도 RPN값은 100에 근접하게 된다.
정확한 고객의 평가자는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될것이다......유의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권고조치의 기준이 중요하다.
물론 기준은 고객이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은 40~100이 일반적이다.
이 이상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제품의 신뢰성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심각도의 중요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RPN값이전에 심각도가 8이상이면 우선 조치를 요구하게된다.
그리고 권고조치의 방법은 발생도를 낮추는 것과 검출도를 낮추는 것인데
발생도는 현재의 예방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고, 검출도는 검출의 방법을 개선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을 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방과 검출의 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관리계획서에 기록을 해야 한다.
물론 예방의 방법중 에는 개선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개선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개선후 RPN을 다시 평가하고 이 값이 기준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중요 한 것은 FMEA의 결과가 필히 관리계획서(C.P)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품질의 정보를 종합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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