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N (2) 썸네일형 리스트형 FMEA7(권고조치) FMEA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권고조치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어떤 문제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 해야 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무조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선 더 중요 한 것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냐이고, 다음으로 더 중요 한 것은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냐 일 것이다. 이것을 FMEA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단기준을 위험우선순위(Risk Prioty Number)로 RPN 지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RPN 지수는 문제의 심각성, 발생빈도, 고객의 유출방지도에 의해 결정된다 계산식으로는 RPN=심각도*발생도*검출도 이다 그리고 이요소 하나하나를 1~10까지의 .. FMAE4(PFMEA의 이해) 지금 까지는 FMEA보다 품질만들기의 가장 기본적 사고에서 FMEA를 들여다 본것이며 여기부터 FMEA의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해보자. 앞서 거론한 것 처럼 공정에서의 품질 만들기를 좀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분명 FMEA와 같은 체계적 해석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FMEA는 FAILURE MODE EFFECTS ANANYSIS의 약자로서 고장형태영향분석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가능하다. APQP내 에서 본다면 제품과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형태를 규명하고 이의 제거를 위하여 체계적 기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분석도구이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이해 해본다면 1.제품과 공정이란 : FMEA를 제품특성의 과 공정특성의 결정과 관리방법을 .. 이전 1 다음